이미지 확대보기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식품업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이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태료 처분 등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진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의 발송을 추진하게 됐다.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이 의왕시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개별 안내 문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