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사용 가맹점 1.8배 확대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사용 가맹점 1.8배 확대 전망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이미지 확대보기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하머니)의 사용 가능 가맹점이 기존보다 약 1.8배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가맹점 가입 기준인 연 매출 제한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부 운영지침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발맞춰 추진됐다. 조치의 핵심은 정부가 제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과 지역화폐 가맹 기준을 일원화해 정책 간 정합성을 높인 점이다.

기존 연 매출 12억 원(생활밀접업종 30억 원)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됐던 제한 기준을, 업종 구분 없이 30억 원 이하로 일괄 상향해 가맹점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책 간 일관성을 강화했다.
규제 완화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가맹 등록이 제한됐던 복합쇼핑몰 및 대규모 점포 내 분양·임대 매장이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사업자라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하남시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에 한해 하머니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돼 지역상권의 판로와 결제 환경이 동시에 확장됐다.

편법 혜택 수령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매년 1월과 7월 카드수수료율 결정 기준 시기에 가맹점 매출액을 확인하며, 연 매출 환산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가맹점 지위를 상실시켜 중대형 마트 등이 편법으로 정책 혜택을 받는 허점을 차단하기로 했다.

가맹점 확대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하머니 사용처는 기존 9,000여 개소에서 16,000여 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증가 폭은 △감북동 약 5.4배 △춘궁동 약 5배 △초이동 약 3.5배로, 교통·상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권역의 이용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민 이용 편의도 강화됐다. △ 지역화폐 보유 한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구매 한도도 200만 원 이내로 명시돼 상품권 이용 효율과 소비 여력이 동시에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이 ‘경기도 개정지침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이를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