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지원... 오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
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비용, 휴게시설 내 비품의 교체ㆍ구매 비용 등이다.
지원 규모는 경비원 또는 청소원 휴게시설 각각 1곳당 최대 500만원이며, 단지당 최대 1000만원 범위(경비 500만원ㆍ청소 500만원)에서 지원한다. 기존에 경비 또는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운데 1개만 지원받은 단지는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해 평가 점수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이 보장되고, 노동자가 더욱 나은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