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정담회는 16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하수 처리 문제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전 설명과 주민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는 △공공주택 조성에 따른 생활폐기물·하수 발생 규모 △처리시설 설치 위치의 적정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생활체육·문화복합시설 연계 방안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태희 의원은 “일본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주민 친화적인 친환경 폐기물·하수 처리시설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생활폐기물과 하수 처리계획 역시 주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안산 지역 내 생활폐기물·하수처리시설 예정 부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인천 수도권매립지(제3-1매립지)를 방문한 데 이어, 12월에는 하남 유니온파크와 민간 소각시설을 찾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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