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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하나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2250억 원 규모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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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하나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2250억 원 규모 금융 지원

23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 세번째)이 하나은행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신보이미지 확대보기
23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 세번째)이 하나은행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신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지난 23일 하나은행과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포용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 기관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 140억 원과 모바일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 10억 원 등 총 150억 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한다.
경기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 규모인 협약보증 2천100억 원과 모바일보증 150억 원 등 총 2천250억 원의 보증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약보증은 경기도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8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되며, 5천만 원 초과 보증에는 90%의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보증료율은 최종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된다.

모바일보증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기업과 공동대표로 등록된 개인기업은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고, 보증기간은 5년이다.

보증비율은 100%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0.75%로 고정돼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과 이용이 가능해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특별출연 협약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금융지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생 성장과 상생경제 실현을 위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경기신보 영업점과 모바일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보증은 전용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만 접수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