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임차료 구원투수’등판“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지원
총 20명 선정, 2월 27일까지 신청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지원
총 20명 선정, 2월 27일까지 신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총 20명의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1인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4세 이하(1982년생~2007년생)의 청년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이다. 또한 연 매출 1억 이하, 월 임차료 25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기장군 소재 사업장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분투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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