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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연인 간 성관계 촬영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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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연인 간 성관계 촬영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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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법무법인 이엘 대표변호사
연인 사이에서 사적인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는 행위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촬영물이 존재하면, 그것은 언제든 갈등의 도화선이 되며 감정적 결말을 형사적·민사적 분쟁으로 전환시키는 위험한 매개가 된다. 문제는 촬영 그 자체보다, 관계가 파탄된 이후 그 영상이 법적 분쟁 수단으로 소비되는 구조에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몰래 촬영으로 귀결된다. 촬영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촬영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판례 역시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버려 둔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범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 요청에 응하거나 마지못해 촬영에 동의하였다가 이별 후 유포에 대한 두려움이나 악감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다는 사정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감정적 호소일 뿐, 법리상으로는 오히려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
이와 유사하게 “고소인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이를 동의 받지 않은 촬영이라 주장하며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촬영행위가 고소인이 소유·관리하는 기기를 통해 이루어졌고, 촬영물이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관리되고 있었다면,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형사사건에서 고의를 비롯한 주관적 인식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사실을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다.

한편 이미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는 경우, 이후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물 소지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촬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영상의 소지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음에도 유포 우려 등으로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고소하는 경우, 이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고소로서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무고죄 성립을 인정해 왔다.

실제 판결을 보면, 성범죄 고소인이 촬영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점, 촬영 중 카메라 각도나 얼굴 노출에 대한 언급을 한 점, 촬영 장비를 인식하고 응시한 정황 등을 근거로 촬영 사실에 대한 인식과 동의를 인정하면서 무고죄를 긍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405 판결 무고)

또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적인 촬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즈를 취하거나 카메라를 응시하고 연출에 협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성범죄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동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고죄를 인정하였다.
즉 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으로 고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 사실의 고소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과 의사, 그에 더하여 처벌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본다.(부산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노623 판결 무고)

형사법은 관계에서 발생한 후회나 감정적 상처를 사후적으로 보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별을 압박 수단으로 한 촬영 요구가 비도덕적이고 불쾌할 수는 있으나, 그 순간 스스로의 선택으로 응한 행위를 관계 종료 이후 범죄로 재구성하는 것은 법이 보호하는 영역을 벗어난다.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고 관계를 종료할 자유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형벌권을 동원해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피해 보호 논리를 약화시킨다. 형사책임은 관계에서의 열세나 감정의 파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강요와 법익 침해가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이 기준이 흐려지는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감정 분쟁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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