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인력 25명 포함 총 50명 증원 추진 계획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심사 결과 인건비 증가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최종 보류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 50명의 인력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앙정부가 기준인건비에 반영해 배정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인력 25명이 포함됐다.
먼저 국가정책 인력 25명은 법정·의무 성격이 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일정 기간 내 정원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기준인건비에서 조정될 수 있어 적기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시가 편성한 지역 현안 대응 인력 25명에 대해서는 조직 확대가 아닌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안성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022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재난·안전, 민원 서비스, 문화 정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 인력을 △재난·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민원 처리 역량 확대 △문화도시 정책 및 문화 격차 해소 △재정 관리 및 조직 운영 기능 보강 등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023년 결산 기준 안성시 인건비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8.2%로 경기도 평균(9.4%)보다 낮은 수준이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1번째로 낮다는 설명이다.
이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