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관련 공동훈령에 따라 수립되는 지방자치단체 환경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의 환경 현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환경 보전과 도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중장기 환경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환경 계획에 반영되며 이후 환경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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