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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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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재위촉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가운데)이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과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가운데)이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과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과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위촉은 지난 2년 간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온 고문들의 공로를 인정해 결정됐으며, 새로운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의안 심사 지원 등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을 이어가고,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는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법령 해석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속하게 된다.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그동안 복잡한 사안마다 안정적인 판단을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정 활동이 법적·절차적으로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