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산시민 자전거보험’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4400여 명의 시민이 자전거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자전거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