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동대문 엽떡을 운영하는 핫시즈너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 단말기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각각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해당 장비를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요구받았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다른 업체에서 장비를 구매할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품목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다면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핫시즈너의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POS 등 고가 전자장비의 거래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저렴한 장비를 선택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