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까지 무관용 고발·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병행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번 정비는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뿐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ㆍ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ㆍ상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점검을 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