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방식은 어린이집이 아동 1인 당 입학준비금과 입학 관련 필요 경비 등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감면하면, 시가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어린이집에서 감면할 수 있는 항목은 입학준비금을 비롯해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급식비, 특성화 비용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보호자가 어린이집 입소 후 신청서를 작성해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