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고 과천시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3명 초과’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기간도 ‘고용 후 6개월 이내’에서 ‘고용 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기업의 신청 기회를 넓히고 제도 활용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기업의 과천시민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