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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100억 세금 체납에도 ‘가짜석유’ 제조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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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100억 세금 체납에도 ‘가짜석유’ 제조 업자 구속

유조부선 폐기물(폐유) 불법보관 모습.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유조부선 폐기물(폐유) 불법보관 모습.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항에 장기 계류된 바지선을 이용해 수년간 선박 폐유를 불법 저장하고 가짜 석유와 재생유를 제조·판매한 70대 고액 상습 체납자가 해경에 구속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폐기물관리법 위반, 위험물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에 거주하는 A 씨(7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약 100억 원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차명 및 유령회사를 포함한 7개 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사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계열사 간 실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약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자금을 이동시키고, 허위 인력을 등재한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골프회원권과 별장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등 체납 상태에서도 호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부산항에 장기 계류 신고를 한 노후 유조 바지선 3척과 일반 바지선 1척을 이용해 약 5년 동안 선박 폐유 약 8만3000톤을 불법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탱크로리 차량 약 4000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정제유 공장에서 나프타를 혼합해 90톤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판매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해상용 경유인 이른바 ‘뒷기름’과 나프타를 섞은 가짜 석유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연료를 탱크로리 차량 연료로 사용한 결과 황 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90배를 초과하는 등 대기오염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연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거 선박 폐유 유출과 무단 계선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제3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장기 계류된 선박이 선박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폐유와 불법 연료를 보관하는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산항 일대 장기 계류 선박과 관련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