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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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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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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사 전경. 사진=포천시
포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시는 ‘2026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과 ‘신혼부부·다자녀·청년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유형과 입주 시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차등 지원한다.

포천헤리센트와 송우파인빌 등 매입임대주택에 2026년 이후 입주하는 가구에는 임대보증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해당 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지급 후 퇴거 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존 입주자에게도 지원이 이뤄진다. 포애뜰과 송우파인빌에 2025년 이전 입주한 가구는 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하반기 나눠 소급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가구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포함), 청년 단독가구(19~39세) 등이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가구는 150%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200만 원이며, 연 1회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부터 5일 사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