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체결 1인당 80만원 수준 복지 혜택
이미지 확대보기안산시는 지난 26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법인과 함께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려 상생과 연대의 노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닦았으며,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기금법인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3자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법인에는 관내 3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혜 대상 노동자는 총 574명이다.
올해 기금 규모는 기업 출연금과 시·정부 지원금을 합쳐 약 6억4000만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참여 기업 노동자들은 1인당 연간 약 80만원 수준의 복지비 혜택과 더불어 지역업체 할인 이용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장현준 기금법인 대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해 상생의 가치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근 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격차 해소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이 모델이 상생 노동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