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15종으로 확대…공동주택·의료시설 등 포함, 시민 참여 안전관리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공포에 따라 시행되며, 반복되는 안전 위반행위를 줄이고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확대 시행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의료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포상금 기준도 강화된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포상금 상한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건당 지급액은 5만 원으로, 일부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울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48시간 이내 관련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울산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장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확대를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