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앱 이용 택시기사들에게 6월 5일부터 신규 적용 통보
박광용 이사장,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격”
박광용 이사장,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격”
이미지 확대보기우버는 지난 2일 우버 앱을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될 신규 수수료 체계를 전달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운행 거리에 따른 ‘차등 수수료’ 도입이다. 구체적으로 △10km 미만은 0% △10km 이상~20km 미만은 4% △20km 이상은 8%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더 큰 논란은 우버 앱을 이용하는 기존 수수료를 내지 않던 일반 비가맹 택시도 동일한 수수료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8일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광용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우리가 운행해서 버는 운임을 모빌리티 업체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는’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이사장은 현재 우버 측이 단거리 운행 시 부담은 줄고 장거리 운행 시 운행 요금이 커져 수익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현장에서 직접 택시를 운행되지 않은 예측 일 뿐이고, 이로 인해 오히려 기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나타 날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행 요금은 순전히 조합원들의 수고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 수고로움을 모빌리티 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크게 잘못 됐다. 이는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직결 된다”며”업체는 콜 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창출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우버 택시의 운행 거리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 방침은 마땅히 철회 돼야 한다”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