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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통령 '가스공사 부지 의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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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통령 '가스공사 부지 의혹' 각하

성남시장 시절 개발 특혜 의혹 3년 만에 종결
"구체적 수사 사유 부족한 추측성 고발" 판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구체적 수사 사유가 부족한 고발로 판단하고 3년 만에 불기소 종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나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해당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이전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가스공사는 2014년 9월 본사를 대구로 이전했고, 이후 정자동 부지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문제가 된 부지는 업무·상업용으로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 규제가 적용되면서 여러 차례 유찰됐다. 이후 2015년 6월 한 민간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부지를 낙찰받았다.

고발 단체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해당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높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3년 3월 대기업 유치 확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빠르게 이뤄졌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고발 3년 만에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