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시절 개발 특혜 의혹 3년 만에 종결
"구체적 수사 사유 부족한 추측성 고발" 판단
"구체적 수사 사유 부족한 추측성 고발" 판단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구체적 수사 사유가 부족한 고발로 판단하고 3년 만에 불기소 종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나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문제가 된 부지는 업무·상업용으로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 규제가 적용되면서 여러 차례 유찰됐다. 이후 2015년 6월 한 민간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부지를 낙찰받았다.
고발 단체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해당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높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3년 3월 대기업 유치 확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빠르게 이뤄졌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고발 3년 만에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