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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서울시의원, '권리중심 일자리 조례' 직격..."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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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서울시의원, '권리중심 일자리 조례' 직격..."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

"시민 이동권 침해 집회까지 공공일자리 정당화 우려"
토론에 나선 이종민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토론에 나선 이종민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최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이른바 “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안”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검토나 보완 없이 과거 논란이 됐던 형태의 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옹호 명목의 시위 편중… 세금으로 일상 불편 가중"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신설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인식개선, 문화예술 및 권익옹호 활동 등을 공식 직무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과거 해당 사업이 집회 및 시위 활동에 지나치게 편중되었고, 특정 단체와 연관된 기관들에 수행 기관이 집중됐던 점을 정조준했다.

그는 명확한 직무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권익옹호 활동’이 조례에 반영될 경우,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집회까지 공공일자리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일자리가 오히려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가로막는 모순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직무 선택권 제한 및 당사자 자기결정권 살펴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추구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방향성과도 배치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특정 직무에만 국한된 권리중심 일자리가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직무 선택 폭을 좁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안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고도화해 일반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집회나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시키는 구조가 참여자 본인의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충분한 의사 확인 없이 장애 경험이 동원되거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장시간 시위에 노출되는 부작용도 함께 염려했다.

이 의원은 특정 단체의 목소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 기관과 다양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직접 찾았을 때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24시간 밀착 케어가 시급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나, 이는 현행 제도와 맞춤형 특화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속 가능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의회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닌 정책의 타당성과 공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의 반대 동참을 촉구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