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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막는다... 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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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막는다... 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

이재식 의원 대표 발의로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음주 예방 범위 확대
본회의 재석 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안전 관리 공백 메워
이재석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석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겨냥한 음주운전 예방망 구축에 나섰다.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 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 인구가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관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음주 예방 체계가 자동차나 자전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도심 교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전동킥보드는 기동성이 높은 반면 신체 보호 장구가 부족해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운전자 본인은 물론 길을 걷는 보행자까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키기 쉽다. 이에 따라 시 차원에서 관련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를 통과시킨 이재식 의원은 “자동차와 자전거에만 치중돼 있던 기존의 틀을 깨고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예방 정책을 넓혀 실효성 있는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 찬성으로 조례가 의결된 만큼 서울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음주 킥보드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다각도의 예방 활동을 펼쳐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교통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한층 더 강한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