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숙박시설 밀집 구간 정비…불법 적치물 걷고 바닥 새로 포장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 통행 가능…운전자는 안전거리 확보·서행
차량과 방문객 함께 쓰던 도로, 보행 중심 공간으로 재편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 통행 가능…운전자는 안전거리 확보·서행
차량과 방문객 함께 쓰던 도로, 보행 중심 공간으로 재편
이미지 확대보기대구 동구는 총사업비 9억4000만원을 투입해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환경 정비를 최근 마쳤다.
차량과 방문객이 같은 도로를 이용하던 상업·숙박시설 밀집 구간이다.
도로 주변 불법 적치물을 치우고 바닥 포장도 새로 했다.
차량 통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도로에서 보행자가 이동할 공간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차도 가장자리 대신 도로 전체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정비의 핵심은 포장보다 통행 방식의 변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나뉘지 않은 도로에서 사람의 통행을 차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보행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비켜 걷지 않고 도로 전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그만큼 더 강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속도를 더 줄이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운전자 행동수칙으로 보행자와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제시하고 있다.
차량·식당·숙박시설 몰린 1.2㎞ 손봤다
동촌유원지는 금호강을 끼고 음식점과 카페, 숙박시설 등이 이어진 곳이다.
시설을 찾는 차량과 방문객이 한정된 도로를 함께 사용하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사업은 이 가운데 약 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구는 불법 적치물을 정리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알아보기 쉽도록 노면을 정비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을 막는 보행전용도로와 운영 방식이 다르다.
차량 통행은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운전자의 서행과 정지 의무를 강화한 구조다.
동촌유원지에서도 앞으로 차량과 사람이 같은 공간을 쓰되 통행의 우선순위는 보행자에게 놓인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