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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언론 차별·비서실장 조모상 계좌 등 바람잘 날 없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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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언론 차별·비서실장 조모상 계좌 등 바람잘 날 없는 인천시

중앙언론 기자만 별도 정책 설명…브리핑룸 기자는 제외
기자사회 “매체 따라 정보 접근 달라져선 안 돼”…고강도 항의
출입 기자 등에 부의금 계좌 안내…공직윤리·처신 도마위
cctv로 보는 세상=김양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cctv로 보는 세상=김양훈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의 시정 소통 방식을 둘러싸고 기자사회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정 기자 그룹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이나 좌담회를 진행하면서 정작 인천시청 브리핑룸을 이용하는 기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여기에 조모상을 당한 시장 비서실장이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자 등 다수에게 안내했다는 비판까지 겹치면서, 인천시의 언론 소통 방식과 참모진의 공직윤리를 종합적으로 고강도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첫 번째로는 인천시 대변인실 언론 소통의 방식이 도마 위로 올랐다.

초점① 정책 설명은 특정 기자만…“브리핑룸 기자는 기자 아닌가”


기자사회 일각에서는 인천시 정책수석이 정책 설명을 위해 이른바 중앙언론 기자들이 사용하는 특별 분리된 기자실에서 좌담회 형태의 설명 자리를 가졌다. 시청 브리핑룸을 이용하는 복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단순 행사 안내 누락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정책정보는 특정 언론사나 특정 기자단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시청 기자실 운영을 두고 ‘차별’과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중앙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을 하면서 브리핑룸 기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은 어느 언론사가 더 크고 오래됐느냐가 아니라는 것이 그가 판단한 소외감이다.

신문·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언론과 유튜브, 각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뉴스가 생산·유통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행정기관이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구분해 정책정보 접근에 차이를 둬서는 곤란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SNS를 직접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대다.

과거의 매체 영향력이나 출입기자단 관행만으로 정보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시대 변화와도 맞지 않는다. 특히 인천시 대변인실은 시장을 홍보하는 부서에 앞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정 정보를 언론에 전달하는 공적 창구이기 때문이다.

기자단과 매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곳이 오히려 차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변인실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기자연합회 회원사는 차별금지 장외투쟁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부처 등 인권위 및 대변인 교체 등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박찬대호 불통을 모든 방법을 다해서 '응징'하겠다는 뜻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공동전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적폐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한다.

인천시는 정책수석의 해당 간담회가 어떤 성격으로 마련됐는지, 참석 언론사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다른 출입기자들에게 안내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간담회였다면 그 취지를 밝히면 된다.

반대로 주요 시정정책을 설명하는 공식적 성격의 자리였다면 앞으로는 모든 출입 매체가 최소한 동등하게 참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옳다. 이런 점을 대변인실 관계자와 통화에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수이기 전 사람이 바뀌어 달라졌다는 평가다.

초점② 비서실장 조모상 계좌 안내 논란…법보다 먼저인 공직자 처신


두 번째는 시장 비서실장의 처신 문제다. 최근 비서실장의 조모상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계좌가 어느 범위까지 전달됐는지와 조의금 수수 과정 계좌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원칙적으로 5만 원이다. 이를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고 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수수자와 제공자는 해당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5만 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공자와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신의 경조사 계좌번호를 다수에게 전달해 부의금을 초과해 받은 사안이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비서실장은 시장의 최측근 참모로서 주요 인사와 정책, 정무적 소통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일반 공직자보다 더욱 엄격한 이해충돌 관리와 처신이 요구된다. 특히 경조사와 관련해 공직자의 직위가 사실상 영향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인천시 감사실은 계좌 안내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한편 박찬대 시장이 강조해 온 ‘압도적 인천’이 행정 성과를 의미하려면 소통과 공정성에서도 그에 걸맞은 기준을 보여줘야 한다. 특정 언론에는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다른 언론은 뒤늦게 보도자료를 받아쓰게 만드는 등 폐단은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시장의 핵심 참모를 둘러싸고 공직윤리 논란이 제기됐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기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특별대우일 필요는 없다. 최소한 같은 시정 정보를 취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와 질문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기자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대변인실 쇄신이다. 실제 차별적 정보 제공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난다면 재발 방지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장외 대응을 거론할 정도로 출입기자들의 불만이 커지기 전에 박 시장이 직접 언론 소통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