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전은기 비서실장 조모상 애도는 시민 눈높이 달라
인천경실련 누구에게 보냈나···부고 행정망 명단 사용 의혹 등
윤대기 감사관, 시장 측근에도 같은 감사 잣대 적용할 수 있나
인천경실련 누구에게 보냈나···부고 행정망 명단 사용 의혹 등
윤대기 감사관, 시장 측근에도 같은 감사 잣대 적용할 수 있나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전기은 인천시장 비서실장의 조모상 과정에서 본인 명의 부의금 계좌가 포함된 안내가 출입기자 등에게 전달됐다는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인천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인천시 감사관실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픔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닐 것이다. 누가, 어떤 명단을 이용해, 누구에게 부고와 관련해 내용을 보냈고 왜 본인의 가족 계좌번호는 삭제하고 자신의 계좌만 전달됐느냐는 것이 부의금을 내라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조사 통지 제한의 취지를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부고가 전달된 전체 대상은 누구였는가. 그 안에 비서실장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이나 언론인, 기관·단체 관계자가 포함돼 있는지다. 이해충돌이 된다면 이는 고발 등 바로 넘어갈 소지가 크고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둘째, 연락처는 어디에서 확보했는가다.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적 명단인지, 인천시가 업무 목적으로 보유한 연락망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나 행정자료가 사용됐다면 적법성과 이용 목적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
셋째, 문자 발송이나 부고 안내 과정에 공무원 또는 시의 행정수단이 동원됐는지다. 비용이 발생했다면 누가 부담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이는 시민의 혈세가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인데 공무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낳는다.
넷째, 실제 입금 내역 가운데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부의금이 있었는지다. 고위공무원부터 일부 공무원들이 부의금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면 관련 법령과 행동강령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서실장은 시장의 문고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언론은 질의를 요청했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문제를 더 키우는 결과가 된다. 언론의 질문은 기자 개인의 호기심이 아니다. 공직자의 행위에 관한 질문이라면 결국 시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제 시선은 윤대기 인천시 감사관에게 향한다.
민선9기 인천시 감사관실이 산하 공사·공단 고위직의 복무기강과 공직윤리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최측근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감사는 먼 곳에서 청렴을 찾는 일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권력부터 살펴보는 일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까지 현 단계에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실제 시 보유 명단이 사용됐는지, 공적 비용이 집행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감사가 밝혀야 할 영역이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명백한 의혹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박찬대 시장도 이 사안을 가볍게 볼 이유가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전자 모친상을 시민은 기억하고 있다. 조화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받았다. 대외적인 인사들이 줄을 이었다는 사실은 시장부터 해명하는 자세가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윤대기 감사관은 지위고하를 따지지 말고 시민을 대표해 감사해야 한다. 명단 확보 경위와 발송 범위, 계좌번호 포함 경위, 공적 자원 이용 여부, 직무관련자의 부의금 수수 여부까지 명확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그리고 시장부터 비서실장은 그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경조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애도를 받아서가 아니다. 권력이 있는 자의 계좌번호 앞에서는 상대방이 순수한 조의인지, 직위를 의식한 부담인지 스스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물으면 된다.
공직자의 청렴은 큰 비리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관행이 반복될 때 시민 신뢰가 먼저 무너진다. 그래서 윤대기 감사관은 시장과 측근에게도 같은 감사의 칼날을 댈 수가 있어야 한다.
박찬대 시장 또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민 눈높이로 검증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어야 한다. 민선 9기 인천시정의 청렴은 바로 이런 질문이고, 답하지 못하면 청렴을 말할 자격이 없다. 시민의 질문을 묵살하는 순간 민선9기 청렴은 공허한 메아리와 사라지는 시정이 될 것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