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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대구, 가자미 등 역내 어획량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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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대구, 가자미 등 역내 어획량 축소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15년 대서양과 북해에서의 어류 어획량 제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했다. 환경운동가들은 그동안 대구, 가자미와 같은 어종이 계속 남획되는 바람에 유럽이 다양한 어종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EU도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어획량 쿼터제를 도입한 것이다.

지난 11월 새로 부임한 유럽위원회(EC)의 Karmenu Vella 수산∙해양∙환경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EU 회원국들이 어획 쿼터제를 채택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즉 지역마다 개체수가 희박한 어종이 달라 상황에 맞게 어종별 어획 쿼터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는 EC의 권고에 따라 아일랜드해에서의 대구 쿼터는 20%까지 감소된다. 그러나 유럽 서부해안에서의 대구 쿼터의 경우, EC는 전년 어획량의 64%까지만 어획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6%까지 축소된다.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에서 북해와 발트해를 잇는 카테가트 해협의 대구 쿼터량은 EC가 20% 축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가자미 쿼터의 경우 영국해협에서는 28% 축소되며 브리스톨 해협 및 북켈트해에서는 15%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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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임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