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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도 림정심 금메달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데... 징역 최고 7년, 찬양 고무 선전의 죄 적용범위는, 구본찬 이승윤 박태환 기보배 장혜진 이용대 기세혁 리우올림픽 스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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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도 림정심 금메달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데... 징역 최고 7년, 찬양 고무 선전의 죄 적용범위는, 구본찬 이승윤 박태환 기보배 장혜진 이용대 기세혁 리우올림픽 스타들은

북한 역도 림정심 금메달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데... 징역 최고 7년, 찬양 고무 선전의 죄 적용범위는, 구본찬 이승윤 박태환 기보배 장혜진 이용대 기세혁 리우올림픽 스타들은
북한 역도 림정심 금메달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데... 징역 최고 7년, 찬양 고무 선전의 죄 적용범위는, 구본찬 이승윤 박태환 기보배 장혜진 이용대 기세혁 리우올림픽 스타들은
북한 금메달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데...

금메달 취득 사실 자체를 언인급하느 것은 법규제 사항이 아니다.
북한을 찬양할 목적으로 금메달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물론 이경우에도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선동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규정

2.7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김윤식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