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일본 측은 한국 환경부에 이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했지만 “폐자원이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 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국제법 체제를 바꿔서라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산케이신문은 지난 6월 한국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지만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의 자원 재활용은 물론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신문은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일본 환경성 폐기물·리사이클 대책부서 담당자를 인용해 “일본 입장에서는 유해 폐기물 등의 수출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법제도를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반증하듯 일본에서는 광업협회, 즉 납 원료를 발굴해 유통하는 협회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본광업협회 니시다 게이지 회장(미쓰이금속 사장)은 “수 년 전부터 한국이 왜 비싼 가격을 주고 폐배터리를 사가는 지 궁금했는데 이제 그 답을 알겠다”며 “재생 납을 얻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비용을 줄이고, 싼값으로 얻은 납을 비싼 가격에 팔고 있었다”고 말했다.
폐납 재활용 등 자원 리사이클 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이 자국의 재료를 불법으로 제련, 이른바 ‘불법 수익’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문은 불법 제련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려는 폐배터리 제련 업체 11곳이 적발됐지만 한국 환경부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타 폐배터리 업체의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법 체제에서는 폐배터리를 포함한 유해 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된다 해도 수출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금속 업계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폐배터리 수출 금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자원 유출을 막기 위한 일본과 한국의 대립도 예상된다.
이동화 기자 d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