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국내 기준 일평균 농도 50㎍/㎥ 이내…WHO 권고치 ‘25㎍/㎥ 이하’보다 두 배 높아
미국·일본·유럽연합(EU) 35㎍/㎥
미국·일본·유럽연합(EU) 35㎍/㎥
이미지 확대보기일본 환경부는 “중국의 대기 중 오염 농도가 재작년까지 2년 간 약 20% 감소하는 등 대기오염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연도 4월에 남풍이 잦아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일본까지 도달하지 않는 기상조건이었던 점도 대기질 개선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초미세먼지는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지만 일본에서는 중국 대륙에서 건너오는 ‘월경(越境)성 오염’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일본은 일평균 농도 기준을 ‘35㎍/㎥ 이하’로 정하고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과 위치적으로 가까운 규슈(九州) 북부나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에서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초미세먼지가 유해물질이 함유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부터 ‘PM10’(미세먼지)을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한데 이어 2015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국내 기준은 일평균 농도 50㎍/㎥ 이내로 ‘일 평균 25㎍/㎥ 이하’인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보다 두 배 높다. 미세먼지 역시 보통 등급이 80㎍/㎥ 이내로 선진국보다 높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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