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건 중 10건 무효, 유효 3건, 활성 2건으로 62.5%가 이미 무효 판결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 재심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와 관련된 특허 침해 심사에 대한 무효 판결문 8부를 발행했다. 그 중 5건이 모두 무효로 선언됐으며 겨우 1건만 인정됐다. 그리고 여전히 2건은 활성 상태로 남아있다고 중국 IT 매체 시나과기(新浪科技)가 10일 보도했다.
삼성은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의 특허 침해 총 16건에 대해 지난 2016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토 결정 이후 특허 타당성에 든 것은 15건이었으며, 그 중 지금까지 총 10건이 무효로 선언되었고 유효와 활성이 각각 3건과 2건이었다. 만약 활성화 2건이 유효로 승소할 경우에도 특허 획득률은 37.5%에 불과하다. 결국 삼성의 주장 최소 62.5%가 이미 무효로 판결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삼성이 특허 검토 결정을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통해 전복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세계 최고의 휴대전화 브랜드로서 10년 가까이 애플과 특허전쟁을 치르며 면역력을 키웠던 삼성으로서는 참패가 아닐 수 없다.
화웨이라는 의외의 복병으로 인해 벌써 2년에 걸쳐 불편했던 심기가, 또 다시 화웨이 측에 유리한 중국 당국의 판결에 따라 삼성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국면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등 시장 지배력을 가진 핵심 부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유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1인자라는 자만을 버리고 주변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는 것이 삼성이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