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효력 발생
이미지 확대보기저렴한 제품의 인도 시장 유입을 막고 현지 생산자들을 돕겠다는 목적인 것으로 관측되지만,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를 100%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억지 행정'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통고가 전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 시간) 전했다.
지난 달 인도 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최초 부과된 관세와는 별도로 일부 열연 강판과 냉연 강판에 대해 18.95%의 상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리고 이달 초 인도 정부는 중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5년간 일부 철강 제품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다음, 이번에 최종 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4개국에 대한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