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 합동위원회가 공동 합의안을 마련하면 상원과 하원은 각각 통과절차를 거치게 되고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백악관으로 넘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그때 정식으로 발효된다.
상원과 하원의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춘다는 데에는 일치하지만 개인 소득세의 과표 구간과 세율에서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다.
상하 합동위원회 절충과정에서는 오바마 케어와 개인소득세 과표 구간 그리고 국가부채 증가 용인 한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한국 시간 2일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법인세 대폭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의 공화당 소속 의원의 수는 52명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공화당 내에서도 1표의 이탈 표가 나온 셈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세제개혁안은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국가 부채를 1조6000억 달러 가량을 늘릴 수 있는 대규모의 감세법안이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었던 1986년 이후 미국 역사상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금 삭감을 담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세제개혁안이 여야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로지 부자와 대기업들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속제 양으로 삼아 부자들과 대기업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밀어 넣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공화당은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대기업의 세금이 줄어들면 이른바 낙수효과가 생겨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활여건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