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결과에 대한 삭제 인정하는 사법 판단은 이번이 처음

남성이 불기소된 것 등을 고려하여 “공표되지 않는 이익이 표시 유지를 우월한다”라고 판단한 결과다. 일본 법률 판례상, 인터넷 검색 결과에 대한 삭제를 인정하는 사법 판단은 도쿄고등법원이 지난해 가처분 결정을 낸 예는 있지만, 사법 판결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기록됐다.
판결에 따르면, 남성은 2012년 7월에 강간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같은 해 10월에 혐의 불충분 불기소 판정을 받아 풀려났다. 그는 2018년부터 구글에 대해 자신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삿포로 지방법원에 직접 제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다카기 카츠미(高木勝己) 재판장은 체포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체포 사실에 대해 묻는 등 사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사회적 필요성을 우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 측은 “불기소가 된 내용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열람자들은 실제로 남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유죄와의 혐의를 가질 가능성은 더욱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구글은 아무런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