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 현지 유통업체의 SD바이오센서 코로나19 진단키트 폭리 차단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 현지 유통업체의 SD바이오센서 코로나19 진단키트 폭리 차단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는 한국 SD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가를 절반으로 낮춰 현지 유통업체의 폭리를 차단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는 한국 SD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가를 절반으로 낮춰 현지 유통업체의 폭리를 차단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가격을 50% 수준 인하했다. 이는 일주일 전 델리 고등법원이 인도 의학연구회(ICMR)에 공급할 중국산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가격을 33% 인하한 후 이루어졌다.

28일(현지 시간) 비즈니스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의 진단키트 가격 인하 판결은 ICMR에 대한 공급가와 수입가 사이의 큰 격차를 줄이려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분쟁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인도 업체 사이의 분쟁이다. 반면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의 조치는 인가받은 기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가격과 한국 제조사의 수출가 사이의 큰 차이 때문에 촉발됐다.

같은 조치가 차티스가르 주 정부에서도 일어났다. 두 사례 모두 현지 수입 공급업체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입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려고 시도한 때문이다.

안드라프라데시 의료공단은 한국의 SD바이오센서가 제조한 20개의 신속 진단키트를 키트 당 730루피(1만1700원)에 입찰한 현지 회사 산도르 메디케이드에 키트 당 337루피(5400원)만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틀 전 SD바이오센서의 인도계 계열사가 차티스가르 의료공단이 구매입찰을 위해 이와 유사하게 인하된 금액을 견적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가 발행한 구매 요청서에는 회사가 동일 품목을 다른 정부 기관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차액을 회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차티스가르 주 정부에 공급된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 가격만 지불하게 된 것이다.

델리 고등법원 사건은 중국 원드포 바이오텍이 제조한 신속 진단키트 사건이다. 키트의 수입가는 개당 245루피인 반면 ICMR에의 공급가는 600루피였다. 법원은 가격이 진단키트 당 400루피 이상 되지 않도록 명령해 비용을 33% 절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