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선단체 이용해 고령 메디케어 환자에 금전 등 혜택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법무부는 길리어드가 폐 고혈압치료제 레타이리스(Letairis)를 복용하는 수천명의 메디케어 환자의 본인부담금 의무를 충당하기위한 통로로 자선단체 케어링 보이스 코얼리션(Caring Voice Coalition, CVC)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로지난 2007년6월부터 2010년12월에 걸친 길리어드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혐의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미국연방의 허위청구법은 제약 회사가 메디케어 환자가 약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업체는 메디케어에 등록된 고령 미국인을 위한 공동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지만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독립 비영리단체에 기부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렐링 변호사가 소위 환자 지원 자선단체에 대한 제약 회사의 지원을 주도하는 제약업계 전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노바티스, 화이자를 포함한 11개 제약회사가 미국 법무부와 10억달러 이상에 합의했으며 4개의 재단과 한 곳의 약국체인도 법무부와 합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