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이하 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정부의 코로나 확산 저지 노력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1월에 비필수적 경제활동을 또 금지할 수 있다”면서 “1월 중 봉쇄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전면적인 봉쇄령을 발동한 이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국면을 맞을 때마다 봉쇄조치를 여러차례 내린 바 있으나 쿠오모 주지사가 이날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전면적인 2차 봉쇄령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전제(a big but)’가 있다”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연말의 성탄절 시즌 동안 뉴욕주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봉쇄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정부의 조치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학교만큼은 계속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주에서는 이미 지난 14일부터 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