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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행 "구글 등 금융사기 웹사이트 삭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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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행 "구글 등 금융사기 웹사이트 삭제 의무화해야"

정부의 유해콘텐츠규제법안에 금융사기사이트 규제조항 포함 요청
앤드류 베일리 잉글랜드은행 총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앤드류 베일리 잉글랜드은행 총재. 사진=로이터
잉글랜드은행의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미국 알파벳산하 구글 등 하이테크 대기업에 금융사기 웹사이트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영국정부에 요청했다고 선데이 타임즈 등 영국언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일리 총재는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에 대해 연내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유해 콘텐츠규제법안 ‘온라인 햄즈 빌(Online Harms Bill)’에 금융사기 사이트에 관한 규제도 포함하도록 요청해왔다.

잉글랜드은행의 대변인은 비공식적인 회의의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베일리 총재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 법안의 대상을 금융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수차례 발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분야는 중앙은행보다도 오히려 금융감독당국인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관할이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FCA라고 설명했다. 베일리 총재는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전에 FCA수장이었다.
법안은 하이테크 대기업에 네트워크사의 아동포르노와 테러라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지만 금융사기는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선데이타임즈는 구글에 대해서는 사기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쉬운 돈벌이를 내세운 광고 등 사기광고의 게재를 요구하는 기업과 개인이 금전만 지불하면 검색결과의 상위 순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사기사이트를 통보받으면 관련사이트를 삭제하고 있으며 과거에 사기에 관한 규칙시행이 어려웠던 것은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지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