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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백신여권 시범도입…하늘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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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백신여권 시범도입…하늘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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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7월 한달간 북부 꽝닌 성(Quang Ninh)으로 특별입국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7일간 단축격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보건부는 새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의료격리 지침’을 발표, 오는 7월 1일부터 꽝닌성으로 입국하는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2회), 회복된 사람중 RT-PCR 검사에서 음성이고 SARS-CoV-2 항체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집중격리시설에서 7일동안만 격리키로 했다. 현재는 3주간 시설격리 후 음성판정을 받으면 1주간 자가격리된다.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입국자는 현행 3주 대신 2주간의 시설격리가 적용된다. 또한 시설격리를 마친 이들은 모두 1주동안 자가격리로 관리받아야 한다. 단 14일이하 단기 입국자의 경우 7일격리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격리비용 일체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백신접종자는 해당국 관할기관이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사용을 승인한 제품으로, 승인일로부터 최소 2주가 지났거나 1년을 넘지 않은 제품에 한한다.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사람의 경우는 해당국 관할기관이 발행한 코로나19 회복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퇴원 후 1년이 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행된 문서여야 한다.

입국자들은 ▲출발시간 36시간 이내에 스마트폰에 ‘VHD/블루존’ 앱을 깔거나 홈페이지(https://tokhaiyte.vn)에서 건강신고를 하고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저장하거나 QR코드가 인쇄된 서류를 출발지 게이트웨이에서 제출해야 한다.

VHD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머물 격리호텔과 주거지 등을 등록하고 전문가나 유학생, 외교관 등 공무원은 초청한 베트남 당국이 승인한 호텔이나 시설을 등록하면 된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