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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 기밀 불법 활용 아마존 직원, 징역 10개월·벌금 6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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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 기밀 불법 활용 아마존 직원, 징역 10개월·벌금 6000만원 선고

아마존 전 직원이 마켓플레이스의 기밀을 불법 활용한 혐의로 징역10개월, 벌금 6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아마존 전 직원이 마켓플레이스의 기밀을 불법 활용한 혐의로 징역10개월, 벌금 6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로이터
아마존 전직 직원이 국제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선고 받았다고 미국 법무부(DOJ)가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DO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노스리지의 로히트 카디미세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명 중 한 명이며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국제적 시장 조작 음모로 형을 선고 받았다.

카디미세티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2015년까지 판매 지원 직원으로 일하다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인도 현지에서 알고 지냈던 아마존 직원과 결탁해 직원 특권을 남용한 내부 정보, 시스템, 도구에 불법 접근했다.

DOJ에 따르면 2017년부터 피고인들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전자제품부터 건강보조식품에 이르는 상품을 판매하는 제3자 판매자들의 '컨설턴트' 역할을 했다. 카디미세티는 회사의 알고리즘에 대한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얻고 사기 음모를 숨기기 위해 가짜 이메일 계정, 암호화된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했다. 또한 다른 판매자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환경 조작을 위해 제3자 판매자들로부터 총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를 받고 일부를 아마존 직원들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우리는 고객, 판매 파트너, 아마존을 사기와 내부 정보 남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쇼핑 경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존에는 사기가 행해질 수 없으며 마켓플레이스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