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지난해 12월 청두 남서부 도시에 있는 헝다가 연체 공사비로 국영 기업인 상하이 건설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자회사가 동결할 자산(6억4040만위안‧한화 약 1210억3560만원)에 은행 예금과 부동산이 포함될 것이라는 광저우 중급 인민 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중국 당국은 쉬자인(許家印) 헝다그룹 회장과 헝다에 파견한 광둥성 업무팀‧국유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리스크해소위원회’를 구성해 헝다의 디폴트 사태를 사실상 직접 통제하고 있다.
쉬자인 회장은 최근 열린 내부회의에서 올해 약 60만 채의 주택을 완공해 수분양자들에게 넘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쉬 회장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의 헝다 부동산 개발 현장 공사 재개율이 93.2%를 기록했지만, 현장별 실질 작업률은 아직 낮은 상태”라면서 “내달 말까지는 모든 건설 현장의 실질 작업률을 80∼9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