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현지시간) 맨해튼 뉴욕주 법원에 따르면, 티파니는 일반적으로 5만~10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경쟁사의 '하이 쥬얼리'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까르띠에의 초급 매니저였던 메간 마리노를 고용했다.
스위스 리슈몽 그룹(Richemont SA)의 자회사인 까르띠에는 티파니가 자사의 전 직원 마리노를 고용하여 핵심 영업 정보를 캐냈던 행위는 "타사의 영업 정보를 유용하는 티파니의 퇴행적 교란 문화"라며 강력 비판했다.
마리노는 2013년 8월 까르띠에에 고용되었으며, 그녀는 회사의 기밀 정보 유지 조항에도 서명했다. 고용 계약서에는 경쟁업체에 이직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마리노는 티파니로 옮겨와 리아파스 부사장과 크리스토퍼 킬라니토티스에게 까르띠에의 '뇌부'인 판매 수치, 행사, 장소, 보석류에 관한 핵심 영업 정보를 알려줬다.
리아파스는 또한 마리노에게 문제의 행위에 대한 까르띠에의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해결할 것"이라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까르띠에는 6개월 간의 상호 경쟁 금지 계약을 어기고 티파니가 최근 고용한 까르띠에 전 임원으로 하여금 '블루 북(Blue Book)'으로 불리는 최고급 보석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한 혐의로 티파니를 고소했다.
이 소송은 까르띠에가 도난당한 영업기밀의 반환과 사용 금지, 명시되지 않은 손해까지 배상을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을 구하고 있다.
티파니가 마리노를 불과 5주 만에 해고함으로써 상대 측 기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묻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티파니는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