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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서 해킹피해 통보 지연으로 집단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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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서 해킹피해 통보 지연으로 집단 소송 직면

고소장이 제출된 네바다 지방법원. 사진=네바다 지방법원
고소장이 제출된 네바다 지방법원. 사진=네바다 지방법원
삼성전자 아메리카가 지난 8월 사이버 보안 사고로 3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 미국 네바다 지방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며 집단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안드로이드 센트럴에 따르면, 해킹이후 적절치 못한 삼성의 대처가 소송의 문제가 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 기업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즉시 피해자들에게 알려 개인정보가 남용될 가능성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은 7월에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피해 소비자들에게 8월에야 알렸다. 해킹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연락처·인구통계정보·생년월일·상품등록정보 등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측은 사회 보장 번호나 신용 카드·직불 카드 번호와 같은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삼성은 해킹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조사를 계속해 소비자들에게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이라 덧붙혔다.

미국에서 해킹피해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아 소송이 붉어진 경우는 처음이 아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는 2016년 10월 해킹으로 5700만명의 고객과 운전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사실을 은폐한 사실을 시인한바 있다.

삼성도 우버와 마찬가지로 위반 결과를 피해 주민들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아 소송에 직면한 동일한 케이스로 현지 언론은 삼성이 왜 고객들에게 위반 사실을 한 달 늦게 알리기로 결정했는지 곧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