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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보수화' 인니 "혼외 성관계 처벌…최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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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보수화' 인니 "혼외 성관계 처벌…최대 징역 1년"

새 형법안이 통과되면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가 금지된다. 특히 혼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 형에 처해진다. 사진=로이터
새 형법안이 통과되면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가 금지된다. 특히 혼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 형에 처해진다. 사진=로이터

이슬람 보수화가 강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 등을 더 강력히 처벌할 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부장관은 오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가 금지된다. 특히 혼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 형에 처해진다.

대통령을 모욕해도 최고 징역 3년 형을 받게 된다.

낙태 처벌 조항도 포함된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히아리에지 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가치에 따른 형법이 도입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은 2019년에도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형법 개정안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수만 명이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에도 경제계와 인권단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새 형법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도 형법 개정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거대한 난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2억7000만 명 인구 가운데 무슬림이 87%로 압도적으로 많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부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형사 처벌 추진 등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