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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 베트남서 업무방해 행위로 세계은행 프로젝트 '3년 입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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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 베트남서 업무방해 행위로 세계은행 프로젝트 '3년 입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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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 Group) 로고. 사진=로이터
세계은행은 베트남 다낭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 방해 행위로 롯데정보통신(LDCC)에 대해 3년 간 입찰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2억7200만 달러(약 3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여 베트남 다낭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선된 배수, 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간선 도로망, 대중교통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롯데정보통신은 2018년부터 수 개월에 걸쳐 프로젝트 관련 이메일 서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세계은행 조사관에게 부정확한 진술을 함으로써 세계은행의 검사 및 감사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은행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행위이며 따라서 세계은행의 규칙과 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징계 처분으로 롯데정보통신과 관련 자회사들은 36개월 동안 세계은행 그룹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운영 사업에 참여 자격이 박탈됐다.

또한 2010년 4월 9일에 서명된 자격 정지 결정의 상호 집행을 위한 협정에 따라 다른 다자간개발은행(MDB)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롯데정보통신은 근본적으로 제재 가능한 관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기 사업수행분에 대한 매출채권 인정 조건으로 사업 의무 수행 조항에 명시된 처분을 따르기로 세계은행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롯데정보통신은 세계은행 청렴 준수 지침에 명시된 관련 원칙을 반영하는 무결성 준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관련 담당 세계은행 부총재직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은행은 롯데정보통신 경영진이 수행한 노력을 포함하여 이전 리더십 하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회사의 책임 수락과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고려하여 입찰 자격 정지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