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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도쿄 올림픽 관련 광고 기업들 담합으로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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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도쿄 올림픽 관련 광고 기업들 담합으로 무더기 고발

일본 공정위가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광고 담합 문제로 광고 기업 6개를 고발했다. 사진=도쿄올림픽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공정위가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광고 담합 문제로 광고 기업 6개를 고발했다. 사진=도쿄올림픽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현지 시간) 오전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그룹과 광고업계 2위인 하쿠호도 등 법인 6곳과 각사의 담당 임원 6명, 올림픽조직위 운영국 전 차장을 독점금지법 위반(부당거래제한) 혐의로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에 고발했다고 알 자리라 등 외신이 보도했다.

고발된 법인은 덴쓰, 하쿠호도 뿐만 아니라 광고대기업 도큐에이전시, 이벤트 제작사 세레스포와 세임투, 프로그램 제작사 후지 크리에이티브 코퍼레이션(FCC) 등 일본 유명 광고기업 총 6개사다.
일본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8년 2~7월 총 400억엔(약 3867억원) 상당의 26개 계약에 대한 입찰을 조작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간부와 덴츠·후지크리에이티브·세레스포 임원 등을 구속했다.

교도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덴츠의 이가라시 히로시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금요일 검찰에서 자신의 회사가 올림픽 관련 계약 입찰을 조작했다고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덴쓰, 세레스포 및 후지 크리에이티브는 이미 여러 정부 부처의 계약 입찰이 9개월 동안 금지되었다. 이 스캔들은 지난 해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올림픽 이사회 멤버이자 덴쓰 임원인 다카하시 하루유키를 체포한 데 이어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일본 광고 대기업들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규모로 형사고발된 데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만약 비리가 있었다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은 올림픽·패럴림픽 대회를 비롯한 스포츠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의 광고 담합 비리 사실이 뒤늦게 불거지자, 일본스포츠청(JSA) 프로젝트팀은 지난 10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안을 공표했다.
이와 관련해 마쓰노 관방장관은 "스포츠계와 경제계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3월 중 지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회 운영에 활용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