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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활한 상속위해 디지털유언제도 내년초까지 마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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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활한 상속위해 디지털유언제도 내년초까지 마련 방침

서명 필요없이 블록체인기술 활용 인터넷상 서명 보관

일본 도쿄의 법무성 건물.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도쿄의 법무성 건물. 사진=로이터
일본정부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인터넷상에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은 5일(현지시간) 법무성이 서명과 날인을 대체할 본인 확인수단과 변조방지 시스템을 만들려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디지털사회에 사용하기 쉬운 유언제도의 도입으로 원활한 상속으로 연결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법무성은 연내에 유식자(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설치하고 내년3월을 목표로 새로운 유언제도의 방향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법무상의 자문기관인 범제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민법 등의 법개정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현행 일본 유언제도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서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본인이 종이에 직접 쓴 자필증서유언, 공증인에 작성을 위탁한 공정증서유언, 밀봉한 유언장을 공증공기관에 지참하는 비밀증서유언이다.

자필유언에는 국가에 의한 보관제도가 있다. 법무성이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추계에서는 작성완료와 작성예정을 합쳐서 1204만명의 수요가 있었다. 공정증서유언은 2022년에 11만1977건으로 집계됐다. 비밀증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신제도는 자필유언을 PC와 스마트폰으로 작성해 클라우드상 등에 보관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다.

자필유언은 본인이 펜을 사용해 본문과 작성일을 쓰고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다. 법무국에 맡겨 사망한 후 수취를 청구하는 제도는 용지의 크기와 여백, 유언장 페이지번호 쓰는 방법까지 상세한 규정이 있다.
부동산과 현예금 등 상속하는 재산을 일람화한 재산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안대 고령자가 자필유언을 작성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변호사들의 조언이 필요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인터넷상에서의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면 포맷에 따라 입력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유언제도에 잘 모르는 사람도 스스로 만들기 쉽다. 종이 유언정과는 달리 분실리스크가 없어 블록체인(분산형대장)기술을 사용하면 변조하기도 어렵다.

디지털에서의 상송대책서비스를 다루는 사무라이 시큐리티(도쿄)의 하마카와 사토시(浜川智) 최고경영자(CEO)는 “디지털화로 유언작성의 편리성이 높아진다면 이용자의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종이 이외의 유언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법무성 등의 자료에 따른 미국은 지난 2019년에 전자유언서법을 개정했다.

2인이상의 증인 앞에 전자서명한다면 디지털에서의 유언서를 인정한다. 도입은 각 주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지금까지 네바다주와 인디아나주, 플로리다주 등이 받아들였다.

한국도 유언자에 의한 유언의 취지설명 등의 구술과 증인 입회하 녹음 유언이 효력을 가진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아직 디지털형식과 녹음된 유언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유언서는 통상의 계약과 달리 본인이 사망한 후에 사용된다. 사후의 의사확인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전자화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감안해 안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나섰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