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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패션업체 쉬인, 미국 강제노동 심사에 직면…표절 논란도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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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패션업체 쉬인, 미국 강제노동 심사에 직면…표절 논란도 불거져

중국 패션업체 쉬인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패션업체 쉬인 로고. 사진=로이터
중국 패스트패션업체 쉬인이 미국에서 강제노동 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표절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고 시나닷컴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 문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쉬인이다.

쉬인은 150여 시장에서 저가 의류를 판매하며 젊은 소비자들의 선호를 얻었다. 보도에 따르면 쉬인의 미국 판매량은 자라(Zara)와 H&M 등 유럽 패스트패션 브랜드를 앞섰다.

하지만 쉬인은 공급업체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여러 차례의 저작권 침해 문제 등으로 비난을 받았다. 특히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상품을 조달하는 혐의가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심사 대상이 되었다.
쉬인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하원의원들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쉬인의 IPO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쉬인의 제품 중 강제노동이 없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상장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미국에서 효력이 발생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신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거의 다 수입 금지됐다.

쉬인 측은 “자사는 법 조항을 지킬 수 있도록 호주, 브라질, 인도와 미국 등이 승인한 지역에서 면화를 구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쉬인 외에도 테무(Temu)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도 미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핀둬둬가 운영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는 지난해 가을 미국에서 출시했고, 저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인기를 끌고 있어 2월 초 미국에서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부상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법을 피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우리는 법적 행동을 취하고, 그들은 대중들의 감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 법 조항에서 제품 가치가 800달러(약 105만9600원) 이하의 화물은 원산지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제품은 원산지 신고 없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