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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I 생성 문서·영상 저작권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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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I 생성 문서·영상 저작권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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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사진=로이터
일본정부는 인공지능(AI)가 만드는 문서와 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의견을 정리키로 했다.

닛케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AI의 학습근거가 된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기계학습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의 부당한 이용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계도 애매해 위반사례를 제시키로 했다. 지금까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AI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지적재산전략본부(위원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서 9일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대응방침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의 파악‧분석, 법적 의견의 정리를 추진해 필요한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문구를 명기한다.

AI생성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문화청이 지난 5월에 견해를 밝혔다. 개발과 보급 속도가 빠르고 명확하게 해야할 논점이 여전히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내각부가 주도해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계획에서는 중요한 논점으로 ▲AI가 생성한 문서와 동영상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AI의 학습근거가 된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 ▲ 저작물을 사용해 기계학습할 때의 부당한 이용의 정의 등 3가지점이 제시됐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사상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원칙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을 가르킨다.

일본정부는 지나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AI생성물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라고 제시했다. 미국당국은 원칙적으로 AI가 생성한 동영상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AI가 학습근거인 동영상 데이터가 닮은 동영상을 출력했을 때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의한다. AI가 만든 것이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해 ‘이미 있는 동영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인정된다면 저작물 침해에 해당한다.
AI생성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위반이 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다. AI를 만든 기업과 개발자가 동영상의 지시를 내린 사람인가 등의 논란도 있다.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사례라면 AI의 기계학습에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반면 ‘부당한 이용’은 침해우려가 있다고 제시한다. 그 구체적 사례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세계에서도 AI와 저작물을 둘러싼 논의가 착수하지 얼마되지 않아 명확한 규정정비는 지금부터의 문제다. 주요7개국(G7)은 생성AI에 대해 개발과 이용 및 활용 지침이 되는 문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도 이같은 논의를 겨냥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