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옛 유고 연방 등이 낙태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했지만, 주요국에서 이를 명기한 것은 처음이다. 프랑스 언론은 이를 ‘역사적 순간이다’고 표현했다. 프랑스 의회에서 열린 상원과 하원 합동회의에서 헌법에 낙태를 ‘여성에게 보장된 자유’라는 한 문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통과됐다.
프랑스에선 가톨릭 교리의 영향으로 낙태는 오랫동안 불법이었다. 이로 인해 비위생적인 불법 낙태 수술로 목숨을 잃는 여성도 많았다. 많은 여성들의 사회운동 덕분에 낙태 자유는 여성의 권리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현재 프랑스 국민의 80%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고, 비용도 전액 공적인 의료보험으로 처리된다. 2022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판결을 뒤집자 프랑스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헌법 권리 명기를 주장했다. 헌법 개정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의료 혜택을 적게 받는 지방이나 해외 영토에 사는 여성은 낙태 수술을 받기 어려운 의료 격차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번 헌법 개정은 마크롱 대통령이 의견을 표시한 지 1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